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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보고 싶은 곳들/여행정보

여권 사용시 주의점

여권사용시 주의점입니다.

발급으로 끝이 아닌 여행에서 분신과 같이 잘 챙겨야 하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나를 알리는 여권~!!

잘 읽어보세요^^

여권은 환전, 비자 신청 및 발급, 출국 및 항공기 수속,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, 면세점 상품 구입,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,

여행자수표로 환전 혹은 지불,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, 여권 재발급 신청, 해외여행 병무신고,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

송금된 돈을 찾거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, 호텔 체크인 등에 사용합니다.

- 여권 앞면에 서명하고 국내외 연락처를 꼭 기재합니다.
-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에는 성실, 정직하게 답변합니다.
-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어야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있으므로 여행 계획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여권은 비행기 탑승 수속 및 외국 입국시 반드시 필요하며, 항공권, 여권 및 출입국 카드,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 및 제시해야 
  합니다.
- 해외 여행시 항공권, 여권, 현금 등 귀중품은 분실에 주의하며, 가능하면 여권 사본, 비자 사본, 여분의 여권사진을 
  준비합니다.  (여권을 절도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!).
- 또한 여권번호를 별도 메모해 놓습니다.

*여권분실시 유의사항

 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‘신분증명서’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분실된 여권을

 제3자가 습득하여 위·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

 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(광역시청, 도청, 종로, 노원, 동대문, 영등포, 강남, 서초구청)에 여권

 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
  :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
   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,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 할 수가 없음

- 분실로 무효처리 된 여권을 다시 습득하여 출국할 경우 ‘출입국관리법’에 의거 출국이 금지됨